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갑
은 2012.
06.
01.부터 2015.
05.
31.까지 ○○시에서 A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다가
폐업하였고,
- 20
15.
06.
15.부터 현재까지 △△시에서 B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을
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,
-
이들 정형외과에서 발생한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․납부하였음
○ 갑이 ○○시에서 A정형외과를 운영하며 지급받은 2012년 및 2013년 진료분에 대한 요양급여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
- 국민건강보험공단이
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
에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확인하여 2016.
02.
12.에
그 환수조치가 확정됨
2. 질의내용
○ 정
형외과의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폐업한 기존 정형외과의원에서의 진료와 관련
하
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거에 청구하였던 요양급여액 중 일부가 부당이득으
로 결정되어 환수조치 당한 경우에
- 환수가 확정된 요양급여액의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
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
○
소득세법 제24조
【총수입금액의 계산】
①
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(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
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.
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제39조
【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】
①
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.
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·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·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
【사업소득의 수입시기】
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.
8.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. 다만,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,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
○ 소득세과-0999, 2011.
11.
30., 법규과-1550, 2011.
11.
24.
의료업 폐업 후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환
수
조치된 경우, 해당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
업
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나, 환수
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.
○ 소득세과-0648, 2011.
07.
27., 소득세과-203, 2010.
02.
08.
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
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.
○ 소득세과-558, 2011.
06.
20., 재소득46073-46,
1999.
03.
18.
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
소득세법 제45조제2항
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
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제1호
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
소득세법 제45조제3항
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음.
○
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
【부당이득의 징수】
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.